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쇼핑몰 앞 노상에서 벨트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위 노점에서 상표권자 ‘폴 스미스 그룹 홀딩스 리미티드’의 등록상표인 ‘Paul Smith'(상표등록번호 제349499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벨트 600점, 상표권자 ‘E’의 등록상표인 ‘DIESEL'(상표등록번호 제558586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벨트 500점, 상표권자 ‘가도 에스.알.엘.’의 등록상표인 ’DOLCE&GABBANA'(상표등록번호 제396213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벨트 500점, 상표권자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의 등록상표인 ‘SALVATORE FERRAGAMO'(상표등록번호 제141658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벨트 400점 등 각종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벨트 총 2,000점을 판매하고 2,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성북구 F 앞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부친(G)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H)에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I’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100463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벨트 65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가지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331점의 벨트(정품추정시가 합계 161,000,000원 상당)를 위 차량에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정품추정시가 확인 보고, 범죄수익 산정)
1. 상표권등록상세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죄로 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