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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2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0. 18:29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 3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와 그 남편이 ‘맛세이’(큐대를 세워 찍어 치는 방법)로 당구대 커버에 흠집이 생겼음을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영감탱이가 뭐라 하노, 내가 언제 찍었노, 씹할년 개같은 년 니가 뭔데”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당구를 치고 있던 불특정 손님 두 팀으로 하여금 당구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당구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사건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F에게 “나 수배도 있는데, 이 씹할 새끼들아 당구장에 CCTV가 왜 없노, 제대로 수사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라리 내가 저 씹할 년 몇 대 쥐 패고 돈 물려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위 당구장 업주인 B에게 덤벼 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을 당구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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