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4. 11. 19:36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당구장 ’에서, 위 피해자가 2개월 전 피고인을 욕하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당구장에서 게임 중인 손님들을 향해 “ 누가 당 구를 치라고 했냐
” 고 소리치며 손님들이 게임 중인 당구대로 가 당구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당구장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 방해 행위를 하던 중, 무허가 주류 판매행위를 신고 하겠다며 위 당구장 냉장고에 보관 중인 주류를 사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처 E로부터 촬영을 제지 당하자, 당구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를 집어 들고 당구 점수 판을 내리쳐 시가 6만 원 상당의 큐 대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수 판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 남, 53세) 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머리 부위를 2회 차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는 등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