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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06 2018고단2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30. 00:4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 사이 당 진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당구장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및 당구장 손님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좆만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당구 큐 대를 휘두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당구장에 있던 손님들이 당구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당구 큐대로 당구대 바닥을 수회 내리찍어 구멍을 내고 당구대에 침을 뱉은 다음 당구 큐 대를 바닥에 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당구대 천갈이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당구 큐 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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