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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8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19:40 경 대구 수성구 B, C이 운영하는 ‘D 당구장 ’에서, 피해자 E 와 당구를 치고 그 게임 비용을 서로 내지 않으려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 개새끼 죽인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머리를 당구대에 1회 내리 찍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 탁자( 가로 60cm, 세로 60cm, 두께 3.7cm )를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E를 때리면서, 피해자 C 소유인 나무 탁자 1개와 나무 의자 1개를 던져 부수고, 계속해서 피 묻은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당구대 천을 만져 피가 묻게 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각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19:40 경부터 20:40 경까지 제 1 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E 와 싸우고 나무 탁자 등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당구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A 합의서, E 진단서 첨부, 피의자 E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범행에 사용한 나무 테이블 크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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