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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8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5. 00:2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당구큐대 4개를 당구대에 내리쳐 당구큐대를 부러뜨리고, 당구대 위를 덮은 천을 찢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당구큐대 4개와 당구대 1개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F(41세)와 시비가 붙어 위 당구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약 1m 50cm )와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당구큐대 및 당구대 사진

1. 피의자 F 사진

1. F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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