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5. 00:2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당구큐대 4개를 당구대에 내리쳐 당구큐대를 부러뜨리고, 당구대 위를 덮은 천을 찢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당구큐대 4개와 당구대 1개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F(41세)와 시비가 붙어 위 당구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약 1m 50cm )와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당구큐대 및 당구대 사진
1. 피의자 F 사진
1. F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