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선고한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미리 세분화된 조직과 치밀한 범행계획을 갖추고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범행대상이 방대하고 개인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요구되는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반면, 조직의 세분화와 지시 하달 체계의 익명성, 밀행성으로 범죄조직의 수뇌부를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더욱 범행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 등 그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이 극히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를 엄히 처벌할 사회적인 필요가 매우 크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으로 불과 8일 사이에 8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해금액 중 피고인들이 가담하여 인출한 금액이 피고인 A의 경우 약 8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약 500만 원, 피고인 C의 경우 약 300만 원인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양도 받은 체크카드 등이 3개인 점,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에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 사건의 중요한 양형요소로 감안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10만 원 정도의 일당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