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미리 세분화된 조직과 치밀한 범행계획을 갖추고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범행대상이 방대하고 개인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요구되는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반면, 조직의 세분화와 지시하달 체계의 익명성, 밀행성으로 범죄조직의 수뇌부를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더욱 범행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 등 그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이 극히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를 엄히 처벌할 사회적인 필요가 매우 크다.
여기에 피고인이 인출책들의 행동을 지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 중 수사망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중 피고인의 지시로 인출된 금액은 합계 2,8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이미 9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피고인이 다른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으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