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ㆍ다수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 범위가 방대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범죄의 ‘ 전달 책 ’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해당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완성하는 의미를 갖게 되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전국을 돌며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수 십 차례 편취 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일명 ‘ 전달 책’ 역할로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편취 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소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590만 원을 송금한 것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6 월 ~ 2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 단순 가담, 처벌 불원] 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