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만 21세의 청년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미리 세분화된 조직과 치밀한 범행계획을 갖추고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범행대상이 방대하고 개인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요구되는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반면, 조직의 세분화와 지시 하달 체계의 익명성, 밀행성으로 범죄조직의 수뇌부를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더욱 범행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 등 그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이 극히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를 엄히 처벌할 사회적인 필요가 매우 크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9,500만 원 상당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 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들고 나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