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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노28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2월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은 타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전달한 행위로 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 일 뿐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범죄는 필연적으로 인출 책, 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 하면, 이러한 피고인들의 가담행위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9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는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그 사회적 해 악이 심하고 이에 수반되는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 역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해악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전달 받아 보관한 접근 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만난 다음 그들의 지시를 받아 위 조직의 팀장으로서 피고인 B 등에게 범행수익을 분배해 주기도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이 함께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더 지급함으로써 드러난 피해는 모두 상환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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