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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노17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D, E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동 피고인 C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관여 부분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은 송금인이 “BJ, BK, BL, BM, BN, BO, BP" 등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들은 위 거래들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C에게 문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E은 자신 명의로 비정상적인 입출금 거래가 계속됨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D는 인출한 현금 및 전달 받은 현금을 거주지인 화성이 아닌 안산까지 옮겨 C가 보내준 다른 돈과 합쳐 AE 은행 계좌로 송금한바 이는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이란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가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현금 인출 및 전달을 한 것이라면 대가로 수수료 30만 원이나 받은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돈을 수령하거나 전달할 때 C 나 공동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의심을 가지지 않고 돈에 대해, 관계에 대해 묻지 아니하고 사무적으로 건네받은 점, A은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능수능란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주거 침입 및 절도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 및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동의 의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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