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1 2014고정43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15:00 내지 18: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형 D 소유의 현황도로 입구에, 흙으로 턱을 쌓아 놓고 E이 이 현황도로상에 자갈을 깔아 놓았는데 이를 갈아엎고, 나무 등을 쌓아놓고 웅덩이를 파놓는 등 E과 불특정 다수인들이 경운기, 트랙터, 포크레인, 트럭,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통행하는 현황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과 사전합의 하에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고 이 사건 현황도로를 막았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현황도로의 폐쇄 이전 E과 사전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가사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현황도로 폐쇄에 대한 E의 동의가 범죄성립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우회도로를 개설하였다

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