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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4 2018노63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도로(강원 홍천군 C, 이하 ‘B’와 지번으로만 토지를 특정한다)는, D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이고, 실제 위 토지에는 사찰의 기도터로 활용되었던 조립식 건물이 있어 신도들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토지의 이전 소유자에게 통행을 승낙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도로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포크레인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땅을 파헤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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