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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5 2012고정175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7. 09: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폭 3.5m 정도의 도로 이 도로는 D까지 이어져 있다.

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위 도로를 인근에 사는 주민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위 도로 입구 부분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200ℓ들이 드럼통 9개를 세워서 일렬로 심은 다음 그 위에 흙을 쌓는 방법으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인 위 도로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인 E은 D를 지나 F로 이어지는 도로(기록 제15쪽상의 G, 이하 ①번 도로라 한다)는 예전부터 있었으나, ①번 도로에서 갈라져 C로 올라가는 도로(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도로, 이하 ②번 도로라 한다)는 없었다가 C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개설했고, 이에 피고인은 ②번 도로가 ①번 도로와 접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D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개설되자, 위 주택이 건축된 다음부터 계속해서 막아왔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H도 ②번 도로는 C에 주택을 건축할 때 개설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I도 5년 전부터 ②번 도로를 사용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기록 제36쪽), 증인 J는 ①번 도로가 C 지번과 맞닿아있었다고 진술하나, 현장 사진의 형태 등을 보면 ②번 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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