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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28 2018노69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D가 운영하는 ‘E’ 진입로(강원 화천군 C에 위치)의 소유권에 대해서 다툼이 있음에도 원심은 그 진입로가 D의 소유라고 인정하였고, 그 진입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D는 2016. 6. 21. G로부터 강원 화천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부터 ‘E’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인 등과 차량의 통행에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해 왔고,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토지 위에 약 1톤 가량의 발파석 2개를 가져다 놓아 그 진입로를 가로막았는바,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진입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그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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