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도2264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공1989.8.15.(854),1192]
판시사항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라 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또는 그 노면폭이나 통행인의 다과 등을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른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황석연(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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