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1.12 2013고합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E요양원’과 ‘F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위 E요양원 입소 수급자 인원은 2011. 6.경 48명이었으므로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라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총 19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2011. 6.경 총 17명의 요양보호사만을 배치ㆍ운영하게 되어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 고시’에 따라 15%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지급받아야 함에도, 마치 총 19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E요양원 사무실에서,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입소자 G 등에 대한 2011. 6.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치 H 등 요양보호사 총 19명이 근무한 것처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요양보호사임에도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등 위 E요양원에 실제로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총 17명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위 고시에 따른 감액비율인 15%를 적용하지 아니한 금액 27,209,94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