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5고단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복지타운(D요양원, D양로원, D교회) 총괄 대표이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3. 11. 5. 및 2014. 1. 5.경 평택시 E에 있는 D요양원 내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면서 간호조무사 F이 152시간을 근무한 것에 불과하여 지정근무시간 16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지정근무시간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입력하였다.
이와 같이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013. 11. 25.경 31.516,850원, 2014. 1. 25.경 26,855,520원을 각각 지급받아 그 중 위 기준에 따라 감산비율인 30%상당의 9,455,055원 및 8,056,656원을 지급받음으로써 2회 걸쳐 총 17,511,711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지조사결과서, D요양원 부당편취 금액 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