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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5고단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복지타운(D요양원, D양로원, D교회) 총괄 대표이사이다.

노인복지법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수급자 수용기준과 입소 수급자 인원에 따른 서비스 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종사자를 배치해야 하고 인력 배치기준에 결원이 생기거나 종사자가 서비스 기준시간인 월 160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결원 및 미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액이 감산기준에 따라 30%의 감액 지급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3. 11. 5. 및 2014. 1. 5.경 평택시 E에 있는 D요양원 내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면서 간호조무사 F이 152시간을 근무한 것에 불과하여 지정근무시간 16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지정근무시간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입력하였다.

이와 같이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013. 11. 25.경 31.516,850원, 2014. 1. 25.경 26,855,520원을 각각 지급받아 그 중 위 기준에 따라 감산비율인 30%상당의 9,455,055원 및 8,056,656원을 지급받음으로써 2회 걸쳐 총 17,511,711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지조사결과서, D요양원 부당편취 금액 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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