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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인 ‘C’의 대표로서 위 요양센터를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영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해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종사자의 실 근무시간을 등록하고, 근무시간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피해자 공단에서는 직종별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직종의 결원 수 또는 결원비율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산율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감액산정이 적용되는 기관은 해당 월에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적용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요양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위생원, 물리치료사 등이 직원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산지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사실과 달리 근무시간을 과장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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