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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2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E에 있는 F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고만 한다) 원장으로 위 요양원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간호과장으로 소속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C는 사무팀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고만 한다)을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공단에서는 2008. 7.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그 요양급여를 지원해주고 있다.

요양급여를 청구하려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영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별뵤4의 제6항)에 따르면,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하고,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 중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의 근무시간은 합하여 계산하는 등 직원배치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그 배치 기준이 충족되었을 경우, 공단은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매월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100% 지급해 주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직원의 실 근무시간을 등록하고, 근무시간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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