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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7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요양원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위 공단에서 요양보호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실제 근무 여부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입소 수급자 인원에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실제로 배치된 인력이 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에 따른 감산율을 적용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위 C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 D이 2015. 3. 7.경 퇴사하여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스템에 입력하고, 위 C요양원에서 정상적으로 요양보호사 및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지 않은 E, F, G, H, I, J가 마치 정상적으로 요양보호사 및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를 알지 못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5.분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4,514,8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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