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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28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1 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식점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7. 경부터 2016. 11. 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10. 분 임금 3,300,000원, 2016. 11. 분 임금 660,000원 등 총 3,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655,94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E에 대한 퇴직금 3,970,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8,243,9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임금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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