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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고단84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112,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5, 6, 8, 9, 15, 16, 17번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 자인 G의 퇴직금 7,604,73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5, 6, 17번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급여 대장, 체불임금 내역,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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