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고단22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30]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6. ~2016. 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801,118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1,330,438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6. ~2016. 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55,43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184,13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3537]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