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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83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34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인 바,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 경부터 2015. 9. 2. 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7. 분 임금 840,000원, 2015. 8. 분 임금 1,800,000원, 2015. 9. 분 임금 780,000원 합계 3,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9 면) 기 재와 같이 위 E 등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7,869,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565,8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9 면) 기 재와 같이 위 F 등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8,350,06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9272』 피고인은 반도체 장비 부품 생산 업체인 ‘D’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경 시흥시 정황 동 정 왕 천로 155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시화 지점에서 시설자금 명목으로 4억 2,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5억 3,4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 3대 (MV0031-000394 Machining Center VM960L, MV0048-001332 Machining Center MYNX 6500, MV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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