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에서 2014. 2. 1. 경부터 2014. 4. 29.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 분 임금 1,5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3,525,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에서 2011. 11. 14. 경부터 2014. 3. 15.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51,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퇴직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9,524,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 E, J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급여 명세서,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체불 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