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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42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사단법인 D :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병원을 운영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 J의원도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사단법인 D의 의료사업본부장,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사무총장,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D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제환경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한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나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료법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단법인 D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주기로 모의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은 위 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대가로 보증금, 법인 목적 사업금 등을 피고인 등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AE은 인천 남구 AF에서 운영되던 AG 의원을 1억 6천만 원에 인수하여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려 하였으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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