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8. 10.부터 2012. 1. 29.까지 청주시 상당구 K에 본사를 둔 사단법인 L협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 3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위 법인은 요가의 보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피고인
A, B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 또는 의사 등에게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하면서 매월 소정의 기부금 등을 받거나 또는 위 법인 명의로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M, N이 원주시 O빌딩 2층에서 ‘P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M, N은 위 병원의 설비 및 집기 등을 마련하고, 의사 및 직원들을 고용하여 2010. 12. 3.부터 2012. 7.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망 Q가 2011. 3. 21. 전남 무안군 R에서 ‘사단법인 L협회 S병원’(이하 ‘S병원’이라고만 한다)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Q는 위 병원의 설비, 집기 등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이 원주시 T에서 ‘U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B은 2011. 6. 1.부터 위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게 된 2012. 1. 30.경까지 위 병원의 설비, 집기 등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