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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3고단62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사단법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D의 의료사업본부장,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사무총장,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D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제환경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나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료법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단법인 D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주기로 모의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은 위 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대가로 보증금, 법인 목적 사업금 등을 피고인 등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사단법인 D K의원 개설관련 L은 인천 남동구 M에서 의사를 고용하여 K의원을 운영하다 고용의사가 그만두어 의료기관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1. 6. 초순경 피고인 A에게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과 법인목적 준비금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6. 24.경 위 법인 분사무소로 K의원을 개설하기로 결의하고 2011. 7. 7.경 인천남동구보건소장으로부터 개설자를 위 법인으로 하는 개설허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L이 위 장소에서 2011. 7. 7.경부터 2012. 8. 8.경까지 사단법인 D K의원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의료시설과 의료설비를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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