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3고정73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E를 각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이유

범 죄 사 실

H은 사단법인 I 의료사업본부장, J는 위 법인 사무총장, K은 위 법인 대표자이고, 사단법인 I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제환경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나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K, J, H은 위와 같은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단법인 I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주기로 모의하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들은 위 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대가로 보증금, 법인목적 사업금 등을 위 법인에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1. 피고인 C - 사단법인 I L의원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인천 연수구 M 3층에서 운영되던 L의원을 2억 원에 인수하여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려 하였으나 의사를 고용하지 못하게 되자 2011. 11. 초순경 H에게 법인 운영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과 법인목적 사업금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위 법인에 지급하기로 하고 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K, J, H은 2011. 11. 17.경 위 법인 분사무소로 L의원을 개설하기로 결의하고 2011. 11. 28.경 인천연수구보건소장으로부터 개설자를 위 법인으로 하는 개설허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K, J, H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2011. 11. 28.경부터 2012. 8. 8.경까지 사단법인 I L의원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의료시설과 의료설비를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