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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05 2014고단132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24. 확정되었고,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니고, 피고인 B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는 장애 예술인 후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9. 21. 인천 남동구 J 건물의 7층 내지 10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그즈음 피고인 C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대가로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돈 1억 원을 받고, 장래의 병원수입금 중 일부를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C가 받는 조건으로 위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11. 12. 19.경 위 J건물 7-10층에서 피고인 C 명의로 ‘K요양병원’을 개설하였고, 그때부터 2013. 2. 20.경까지 사이에 의사 2명, 간호사 10명 등 직원을 고용하고 병상 130개 및 의료장비를 설치하여 ‘K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인 C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B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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