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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8 2018구합1862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49, 371(병합), 379(병합), 413(병합), 433(병합)]은 2017. 12. 8. 원고의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료법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원고와 B은 2010. 9.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건물에서, B은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협회’)의 명의를 대여해 주고, 원고는 이 사건 협회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10. 7.경 세종특별자치시 연기군 보건소에 이 사건 협회 명의로 E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의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4. 5. 2.경까지 위 건물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B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원고와 B은 2010. 12. 초순경 이 사건 의원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였음에도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의원을 개설ㆍ운영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고로부터 201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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