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00:20경 제주시 화북1동에 있는 화북시장 앞 노상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C에게 “넌 뭐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