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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9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19:15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서 손님이 아가씨와 함께 술을 마신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나는 수배자라서 못 알려 준다’라고 말하며 거부하다가 “이 씹할 좆같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F의 몸을 몸으로 밀치고 F의 턱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3. 1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4. 11.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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