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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04:2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여성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요구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누가 112에 신고했냐, 몇 시 몇 분 몇 초에 했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고 “너네 다 짤리고 싶냐, 경찰과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소란을 피우며 이를 촬영하는 순경 E을 향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위 E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쳐서 E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트리고 이를 말리는 순경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 보호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범행영상 CD 첨부),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다른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재물손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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