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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20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일행이 술에 취하여 술값을 안내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민중의 지팡이 새끼들이 정의 구현은 안하고 술값 대신 받아주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점 밖으로 나가는 위 E을 뒤쫓아 가며 “너 이리 와봐”라고 소리치다가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면서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른 범행 전력은 없고, 위 폭력 전과도 약 16년 전의 것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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