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1:11경 서귀포시 B 소재 사거리 단란주점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위 D에게 던지고, D으로부터 다시 안경을 건네받자 아무 이유도 없이 “야 씨발놈아, 야이 새꺄“라고 욕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 경찰관을 향해 안경을 집어던지고 위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으나 공권력에 대한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