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별건 강제추행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고 지구대로 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씨발, 문 열어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찰차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순찰차 보닛 위로 올라타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체포 동행 과정), 강제추행 현행범체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가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순찰차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순찰차 위에 올라타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방해당한 경찰관의 직무 내용,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