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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2932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90.8.15.(878),1588]
판시사항

무단횡단자 2인을 치어 사망케 한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갑이 이 사건 사고당일 19:30경 원고소유의 택시를 운전하여 직선도로의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70 내지 80킬로미터로 주행중, 사고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두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들을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갑이 야간에 운전을 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과 피해자들이 차량통행이 복잡한 왕복 4차선의 도로에서 부근에 횡단보도를 두고 갑자기 무단횡단한 중대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운전자 및 피해자들의 과실의 정도와 피해상황, 사고후 피해자들의 유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성우교통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환

피고, 상고인

동두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과 그러한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 회사 소유인 경기 1차2806호 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88.10.23. 1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난 직선도로의 편도 2차선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70내지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중, 경기 회천읍 회정리 410 앞도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소외 연재찬, 최동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들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는 사고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1이 야간에 운전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과 피해자들이 차량통행이 복잡한 왕복 4차선의 도로에서 부근에 횡단보도를 두고 갑자기 무단횡단한 중대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운전사 및 피해자들의 과실의 정도와 피해상황, 사고후 피해자들의 유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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