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25. 21:37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앞 중앙역 지하보도 계단에 누워 안산시가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지하보도 대리석 벽면을 벽돌로 수회 치는 방법으로 대리석 벽면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지하보도 벽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8. 30. 15:18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노래방에서 유리문 옆 벽면을 손과 발로 차는 방법으로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문 옆 벽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6. 18: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40, 제1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정차 중인 E 레이 승용차에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자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비켜주지 않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쳐서 위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편집자료, 피해부위사진 및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유리벽 수리비용 거래명세표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출), 수사보고(자동차 손괴정도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