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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3 2015고정46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08:1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산시 단원구청이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중앙분리대 8개를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차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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