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8. 03: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B(여, 50세)가 팔베개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서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손 제4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0.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노상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C 흰색 베르나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펑크를 내는 방법으로 5천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5.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노상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C 흰색 베르나 차량의 보조석 뒷바퀴의 공기주입구를 돌려 바람을 빼는 방법으로 위 차량 뒷바퀴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1. 10:5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노상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C 흰색 베르나 차량의 보조석 뒷바퀴의 공기주입구를 돌려 바람을 빼는 방법으로 위 차량 뒷바퀴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노상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C 흰색 베르나 차량의 보조석 뒷바퀴의 공기주입구를 돌려 바람을 빼는 방법으로 위 차량 뒷바퀴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타인 재물을 손괴하고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입원 확인서의 각 기재
1. 상해사진, 재물손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