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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1 2020고단3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주차장에 피해자 C 소유의 D 레이 승용차가 뒤쪽에 2대를 주차할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이를 남기고 앞에 주차되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뒷유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 02:0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 유리가 깨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남, 25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고, 이에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며 체포하는 경사 G(남, 39세)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1. 02:3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무 소재 칸막이(가로 150cm, 세로 30cm, 높이 105cm)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아래쪽 바퀴가 파손되고 칸막이 단면에 금이 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약 5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공용물건손상 CCTV 녹화영상 및 편집사진, 공무집행방해 CCTV 녹화영 상 및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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