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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634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동대구 역 부근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다가 날씨가 추워 지자 교도소에 수감될 명분을 만들기 위해 관공서의 기물을 파손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21. 12:18 경 대구 중구 국채 보상로 139길 1에 있는 대구광역시 중 구청 정문 출입구에 이르러, 근처 화단에 있던 돌로 출입구 바깥쪽 현관 유리문을 수회 내리쳐 유리문 1개를 깨뜨리고, 깨진 유리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돌로 안쪽 현관 유리벽을 수회 내리쳐 유리벽 1개를 깨뜨리는 등 합계 약 9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문 1개와 유리 벽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견적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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