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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1 2013고단90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01:0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길을 지나다가 근무교대를 위하여 주차 중인 C파출소 순찰차량을 발견하고 그동안 수차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일로 화가나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앞 쪽으로 꺽어 ‘운전석 미러’ 교환 등 수리비 약 104,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누범가중이 되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E’에서 위 시설의 각종 허드렛일 등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자신의 이전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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