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1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6. 3. 22.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3월 임금 1,425,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6. 3. 22.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89,888원과 2014. 10. 13.부터 2016. 2. 29.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35,7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인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