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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2.18 2015고단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5 고단 62]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 주) C의 대표 자로 경주시 D 건물 내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연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4. 8. 18. 퇴직한 근로 자인 E의 임금 130만 원을 근로 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8.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36,575,033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99]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 경주시 D 건물 내에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공연 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4. 8. 18. 퇴직한 F의 2014. 7. 15.부터 2014. 8. 17.까지의 임금 130만 원을 근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135]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 경주시 D 건물 내에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공연 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4. 8. 25. 퇴직한 G의 2014. 7. 17.부터 2014. 8. 24.까지의 임금 150만 원을 근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전부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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