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 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2. 16.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월 임금 747,990원, 2월 임금 389,360원 합계 1,137,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54명의 임금 합계 101,712,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15.부터 2016. 2. 29.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784,8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54,600,873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임금 체불 내역, 급여 대장, 급여 입금 내역, 퇴직연금 내역
1. 각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