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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84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11.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23:30 경 대구 북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18cm) 을 들고 자신의 허벅지 등을 그어 자해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 칼을 놔 라 ’라고 외치며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 야, 씨 발, 오지 마라, 찔러 버린다 ’라고 욕설하고 위 식칼을 D의 가슴 부위를 향해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판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다소 술을 많이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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